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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바뀌는 임산부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혜택 알아보기

찡찬해1211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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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에 출산 예정인데요. 그래서 2025년에 변화되는 육아휴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임산부와 그 배우자를 위한 육아휴직 및 출산 관련 혜택이 대폭 개선될 예정일고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는 부모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에 시행될 주요 변경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5년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 이는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데 있어 더 큰 경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임금의 80% 수준으로, 하한액 70만 원에서 상한액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 변경되는 육아휴직 제도에서는 1~3개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16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2024년 2025년 2월 시행 예정
기존 150만원
(기존 육아휴직 급여 150만 원 중 25%는 사후 지급금으로,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제 수령 금액은 112만 5천원)
1~3개월 : 통상 100% 지급 (상한액 250만원)
4~6개월 : 상한액 200만원
7개월~12개월 : 통상 80% 지금 (상한액 160만원)

 

 

2.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폐지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이 폐지됩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급여를 받는 방식에서, 휴직 기간 동안 매달 급여를 지급받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가 나중에 지급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상한액이 150만 원인 가운데, 25%는 회사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지급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제도에서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고, 급여를 한 번에 전액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들이 경제적 불안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빠가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1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최대 20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대체인력지원금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되어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제 배우자는 자녀 출산시 한달을 돌볼 수 있게되어 습니다! 특히, 저처럼 첫째를 어린이집 보내고, 신생아를 케어해야하는 상황에서는 더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4.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현재는 임신 12주이내, 36주 이후에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2025년 부터는 임산 12주이내, 32주 이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근무 신청 방법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포함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며, 이는 같은 임신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 문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2025년 확대되는 출산 육아 지원제도 한눈에 보기

2025년 확대되는 출산 육아 지원제도

 

노동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시스템 개선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이 이달 중순에 공포되면 시행 시기는 내년 2월 중순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육아기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 산정 관련 제도 개선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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