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지급기간 및 신청 방법 (실업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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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지급기간 및 신청 방법 (실업급여 계산기)

찡찬해1211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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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고, 재취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은 넘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필요한 자원과 시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로서 실업급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조건, 지급기간, 실업급여 계산기,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실업급여를 보다 효과적이고 쉽게 신청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실업금여 수급 조건(기준)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5가지 충족 조건

01. 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 (180일 이상)
주5일 근무했을 경우 - 고용보험 가입기간 6일 (평일 5일 + 일요일 유급휴가 1일) / 토요일은 무급휴가라 제외됨

18개월 기간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12개월내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합니다.

180의 기준 : 토요일은 제외하고 / 주휴일 일요일은 계산에 포함

주휴일이란? 주5일을 제외하고 주말 중 주1회에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

02. 정당한/비자발적 퇴사일 것 

계약만료, 권고사직, 회사의 귀책 사유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조건, 임금체불, 최저시급 이하 임금) 강제퇴사, 종교*성별*장애 차별, 연장근로제한 위반, 질병으로인한 자신퇴사 등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

진단서 발급(30일 이상 치료받은 것으로 인정) + 의사소견서(치료후에 일반적 노동에 종사할 수 있음이 표기되어야함)

→회사에 업무이동 및 휴직 등을 요청 → 불가하다면 퇴직

**가족 간병으로 근로자가 자진퇴사할 경우 : 실업급여 신청 가능

03.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0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05.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지급(수급)기간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일수 (소정 급여 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1년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연령 : 퇴직 당시의 만 나이 기준

 

실업급여 수령금액

지급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구분 상한액/하안액(1일 기준)
실업급여
수령금액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4,192원

*상한액 66,000원 (2019.1.1 이후 퇴사자) / 하한액 63,104원 (2023.1.1 이후 퇴사자.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

 

실업급여 계산방법

[근로자]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 일수

[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지급액 = 월 평균보수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자영업자] 구직급여 지급액 = 기초일액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신청방법

1단계 :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 제출요청 및 확인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 확인서 확인방법

1)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 확인방법

근로복지 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들어간후, 사업장 피보험 자격 신고현황에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근로복지공간 - 사업장 피보험 자격 신고현황

2) 이직확인서 확인 방법

고용24에 들어가 이직확인서 조회 하여 확인하기

2단계 : 고용24에서 구직신청하기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고용24-구직신청들어가기
로그인 후 - 고용 24 구직 신청하기

3단계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하기

고용24 → 실업급여 → 온라인교육(로그인 하기) 으로 들어가 수강을 진행합니다.

온라인 교육시 주의사항!
1)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꼭 방문(신분증 필수 지참)하셔서 수급신청 하셔야 합니다. (미 방문 시, 이수하신 교육은 소멸됩니다.)
2)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시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하셔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고용24에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동영상 마지막 페이지 참고)
4) 동영상 시청 중 별도 조작 없이 30분이 경과하는 경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로그아웃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단계 :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및 고용센터)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가능

어차피 고용센터는 한번 가야하기때문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단계 :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

고용센터 방문시 준비물
1)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이직확인서 

6단계 : 실업급여 지급 체크 (실업급여 인정 됐을경우)

실업급여 조건, 지급기간, 수령 금액, 신청방법 등을 통해 실직한 근로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업급여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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