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 및 신청방법 (2025년 사후지급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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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 및 신청방법 (2025년 사후지급금 폐지)

찡찬해1211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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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를 출산하고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을 지내고 복직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언제 가나 생각했는데, 금방 또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아직 사후지급금 신청 안 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후기 남겨봅니다.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본 글에서는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의 개념, 신청 방법, 그리고 2025년 폐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부모들이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지급금의 액수는 근로자의 평균 급여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신청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25%)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호ㅠ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단, 법 제58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불가피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 ㅊ후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3.31자 개정)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금액

육아휴직 상한액(150만원) 기준 금액 산출 / 육아휴직급여의 25% 지급

150만원*0.75* = 112만 5천원
150-112만5천원 = 37만5천원
37만5천원*12개월 = 450만원

 

육아휴직 급여가 150만원인데 한달에 112만5천원만주고 나머지 37만5천원은 사후지급금으로 줍니다.

1년치를 계산하면 4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수령 금액에 따라 다르니 육아휴직 받을을 때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온라인)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PC,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 (온라인)

고용보험 앱 (모바일)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복직 후 6개월 급여내역서

 

신청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육아휴직 확인서나 급여 명세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후, 관련 기관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금은 일반적으로 신청 후 몇 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금의 액수는 근로자의 평균 급여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고용24에 접속합니다.

 

02."출산휴가·육아휴직"의 "육아휴직"을 클릭합니다.

사후지급금 신청하기

03.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 을 클릭한후 "육아휴직 기간 선택"의 "선택"을 클릭합니다.

     → 그럼 사업자 정보, 신청인정보, 신청 정보가 뜹니다. 신청정보의 "실제 복직일"을 기입해주세요

     → 첨부파일에 "재직증명서", "복직 후 6개월 급여 내역서"에 자료를 업데이트 합니다.

     → "임시 저장"을 클릭해주세요.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04."확인"을 클릭합니다.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05. 계속 "확인"을 클릭합니다.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06. 다 완료되면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표시됩니다. 몇일 기다리면 사후지급금이 들어올거예요!

2025년 사후지급금 폐지

우선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됐습니다.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월 상한액이 현행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2024년 이전까지는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은 80% 지급으로 월 상한 150만이었으며, 복직 후 6개월을 회사를 다니면 사후지급금이 있었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 및 사후지급금 폐지가 개편되면서 첫 3개월 통상임금은 100%로 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로 월 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은 80%로 월 상한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복직 후에 지급하던 25% 사후지급금은 폐지하는 대신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급하도록 개선됐습니다. 
2025년에 육아휴직 쓰시는 분은 사후지급금은 신경 쓸 일이 없겠지만, 2024년에 복직하신 분들은 사후지급금을 신청해야 하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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